박시후측, "일방적 소환통보 유감...상급기관 결정 요구"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3.02.25 18: 30

경찰이 강간 혐의로 피소 당한 박시후에게 3월 1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는 소환 조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박시후 측 변호인에 내달 1일 오전 10시 출두해 조사 받을 것과 사건이송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박시후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 신청을 고려 중"이라며 박시후의 출석을 압박했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은 박시후가 앞서 세 차례 소환 일정을 미룬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지난 24일의 경우 박시후 측은 예정돼 있던 조사 시간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법률대리인 교체를 이유를 들며, 사건의 관할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옮기겠다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18일 피소 당했다.
이와 관련해 박시후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양과 술자리를 가진 후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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