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테니스 스타 앤디 로딕(31, 미국)이 자선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텍사스주 신문 댈러스 옵서버는 26일(한국시간) "로딕이 소아암 관련 자선 단체인 미러클 매치 재단(이하 MMF)을 상대로 초청료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 의견이 분분해 로딕의 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로딕은 왜 자선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까.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받아야할 돈 대신 부도수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로딕은 지난해 9월 MMF가 마련한 이벤트 대회에 참가했지만 대가로 받기로 한 1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최측인 MMF로부터 5만 달러짜리 수표를 두 장 받기는 했지만 모두 부도수표였기 때문에 사실상 받은 돈이 없다는 것.

이에 로딕을 비판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으로 갈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로딕의 소송 사실을 보도한 댈러스 옵서버는 선수로 뛰는 동안 상금만 2천만 달러(약 217억 원) 넘게 번 '특급 선수'가 소아암 관련 자선 단체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까지 할 수 있냐며 그를 비판했다.
댈러스 옵서버는 "MMF의 2004년 자료를 보면 소아암을 앓는 아동이나 가족 지원비로 쓴 돈이 3천616달러(약 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는 재단 설립자인 빌 프르지비츠가 백혈병을 앓는 탓이 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백혈병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프르지비츠의 말에 덧붙여 "그의 최선이 소송을 통해 제 돈을 챙기려는 로딕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하지만 USA투데이는 로딕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USA투데이는 "돈 많은 스타가 자선 단체를 고소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불공평한 논리"라며 "로딕은 계약 내용을 이행했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고 썼다.
또 MMF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관계 기관에 하도록 돼 있는 재무 관련 보고를 6년이나 미루는 바람에 2010년에 비영리단체 지위가 박탈됐다. 소아암 연구비 지출은 아예 한 푼도 없다"고 신뢰성이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면서 댈러스 옵서버의 논지를 반박했다.
costball@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