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도한 불법 보조금 즉각 중단해야"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3.06 15: 02

KT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횡행하고 있는 불법 보조금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KT는 6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리베이트에 의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리베이트란 사업자 및 제조사에서 조성된 수수료가 대리점을 거쳐 최종 판매점에 지급되는 단말 판매 건당 수수료를 말한다.
KT는 “SKT와 LGU는 지난 2월 22일부터 새정부 조직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휴대폰 출고가 수준으로 과도하게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통 시장을 교란시켰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단말 교체 수요를 일으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SKT와 LGU 등 현재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KT의 발표에 따르면 KT의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된 지난 2월 22일부터 번호이동이 과열돼 일 3만 5000건에 달했다. 이는 평소 수준의 150%에 달하는 규모로 25일과 26일에는 KT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LTE 경쟁 과열로 인한 심결에 따라 통신3사에 지난 1월 7일부터 각각 24일, 22일,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KT는 2월 22일부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이 금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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