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레미제라블'12禁, '7번방의선물' 15禁 이유있다"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3.03.07 07: 39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레미제라블'은 12세관람가인데, '7번방의 선물'은 15세관람가인 등급에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영등위 측은 지난 6일 한 매체가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들과 7번방의 선물을 보고 싶었지만 등급이 '15세'라 포기했다"라며 등급을 문제삼은 보도에 "12세관람가 또는 15세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관련법에 의거, 보호자를 동반하면 기준나이보다 어린 청소년도 볼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영등위의 들쭉날쭉한 등급판정이 과중한 업무탓((1일 평균 3.3편 가정)"이란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해 9월 전문위원제와 등급분류 절차 경량화 제도를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종전 26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전문위원(6인),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7인) 등이 하루 2편의 영화를 분류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2008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아직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8년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2009년 11월부터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제한상영가 영화는 지난해 1,002편 중 8편, 올해는 2월말 기준으로 150편 중 1편만이 분류됐는데 이를 두고 제한상영가 등급이 잇따라 나와 문제다라고 한 것은 현실과 먼 주장이다"라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일부 영화를 근거로 등급 분류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등급분류시 특정 장면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영화내용에 있어서 묘사방법이나 전개형식에 따라 심도있게 판단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라며 '레미제라블'은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비속어 등이 있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돼 12세 이상가로 결정했고(참고로 동일 내용의 뮤지컬도 청소년 대상으로 공연중), '7번방의 선물'은 교도소를 배경으로 재소자 폭행, 흉기를 이용한 폭력장면등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15세관람가로 등급분류 한 것"이라고 두 영화의 등급 분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더 임파서블'은 쓰나미를 배경을 한 영화로 쓰나미로 주인공의 가슴과 다리 등이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지만 선정적으로 표현된 장면이 아니므로 12세관람가로 결정했으며, '문라이즈 킹덤'은 소녀와 소년의 동침장면, 지나친 성적 대사, 소년의 음주 및 흡연장면 등을 고려하여 15세관람가로 결정됐다(상세한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 등급분류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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