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약 79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유는 유럽인들의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 침해.
비즈니스인사이더, LA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은 7일(한국시간) “유럽연합(EU)위원회가 ‘윈도우 사용자에게 인터넷브라우저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협약을 어긴 MS에 벌금으로 561유로(약 79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위원회 최고 규제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1530만 유럽인들이 2012년 7월까지 웹 브라우저 선택화면을 보지 못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위반이다. 이에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에 MS가 EU위원회와 약속했던 사항과 관련이 있다. MS는 유럽 윈도우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는 사항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약 1500만명 유럽 ‘윈도우7’ 사용자들에게 2011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5개월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EU위원회가 MS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
MS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기술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실수였다고 밝혔다.
웹브라우저 선택화면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이들이 초기화면에서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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