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3년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에 대해 약 77억 원 벌금으로 무마될 것으로 보인다.
올띵스디,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은 11일(한국시간) “구글이 스트리트 뷰 카를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벌금으로 700만 달러(약 77억 원)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카는 도로를 주행하며 거리사진을 촬영하는 자동차로, 이를 통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지도로 제작한다.

그러나 2010년 구글이 이 자동차로 위치정보 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단 정보 수집은 3년간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그 이후 ‘실수로(mistakenly)’ 정보가 수집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작년에는 이미 3년간 수집된 정보가 이미 폐기됐다고 밝혔던 정보가 아직도 구글이 소장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그제서야 그 자료들은 조사를 위해 미 정부로 넘겨졌다.
구글 관계자는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들과 미국 감시단체들은 구글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비해, 벌금액이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luckyluc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