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택시운행 논란, 서울시측 "위법여부 검토중"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3.03.11 17: 42

지난 9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불법 택시 운행 논란에 대해 서울시 측이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11일 OSEN과의 통화에서 "'무한도전'의 택시 운행 논란에 관련해 서울시 측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택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여객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법적으로 택시 운송업의 정의는 유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한도전'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운송을 했다. 이 때문에 모순점이 있고 위법 여부를 현재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무한도전'의 '멋진 하루' 편은 멤버들이 일일 택시 기사로 변신해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의 특집으로 방송 당시 시청자들의 애환을 담아 웃음과 감동을 안겼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멤버들이 일정한 자격 없이 일일 택시기사로 분해 촬영을 진행한 것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는 적법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일정량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의 말처럼 택시운송업이란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무한도전'의 택시운행의 위법 여부는 택시 운행이라는 업무의 정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의 김구산 CP는 이날 OSEN과의 통화에서 "당황스럽다. 돈을 받지 않았고 실제 영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며 "실제로 방송에서 택시를 활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좋은 의도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논란이 돼 송구스럽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며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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