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4명 중 3명에 대해 증인소환장이 발부됐지만 이중 2명은 법적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해당, 법정에 서지 않고 서면 또는 영상 진술 자료로 증언을 대신할 예정이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지난해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아직 미성년자로, 법정에 설 경우 2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영상 또는 서면으로 증인 진술을 대체하겠다고 요청했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이뤄질 전망. 지난 공판에서 원고, 피고측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진술 영상이 2시간 이상, 이에 대한 고영욱 측의 반박 진술이 30분 여 등 총 3시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영욱 측은 미성년과 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힘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무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중 2명이 이를 취하했던 것을 언급하며 특별감면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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