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오늘(12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 양측은 '강제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 측은 피해 여성들과의 성적인 관계에 물리적인 힘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 측은 처음부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것일뿐 위력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이 증거 확보와 사건 발생 상황을 확인하는 수순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증인소환장을 발부받은 피해자가 법정에 자리할지, 한다면 사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고영욱과 달리 '강제력이 동반됐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증인의 참석 여부.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 고영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인물로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현재 만 20세가 되면서 법정 출석을 전달받았다. 다른 피해자인 B, C양은 현재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 서면 또는 영상 진술 자료로 대체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공판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상황. 고영욱 측은 수세에 몰릴 경우 '전자발찌'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피해자들과의 공방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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