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3차 공판 피해자 A양 증인출석 불응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3.12 15: 15

방송인 고영욱과 관련한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던 A양이 이에 불응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3차 공판에서 "증인 A양이 자리하지 않았다. 모친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중 유일한 성인으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만 18세였다.
현재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담당 검사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에 동의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고영욱을 상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며 고영욱 측 변호인은 위반 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19세 미만 미성년에 대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는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조사자(고영욱)가 조사 당시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고 소녀들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비록 일부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해당 법원 내 인사 이동으로 인해 부장 판사가 변경, 기존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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