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놓고 검찰과 고영욱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으며 고영욱은 혐의 사실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고영욱 3차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담당 검사는 "사건 발생 당시 피부착 명령 청구자(고영욱)는 만 13세, 17세 등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때, 또는 2회 이상 이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고영욱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전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있다"며 "피조사자(고영욱)는 조사 당시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일부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으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고영욱을 상대로 한 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수 명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범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에는 신중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추가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위법성이 없으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측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성년인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 있다"며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진행할 것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영욱 측은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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