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오늘(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쟁점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강제성이 동반됐는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여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까지 더해지면서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고영욱 측 "자진해 소 취하" vs 검찰 "고영욱 처벌원해"
지난해 발생한 사건 중 최초 고소인이 지난해 제기했던 소송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는 자진해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는 고영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 고영욱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자진해 소를 취하했던 만큼 특별감면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고영욱 측 해석과는 다른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들이 소를 취하하기는 했으나 고영욱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고영욱은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전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있다"며 "피조사자(고영욱)는 조사 당시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소녀들로서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영욱 측은 "미성년자를 범했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 것이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가 있다.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전자발찌부착 명령 청구 '재범 가능성있나, 없나'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난 2월 22일 열린 2차 공판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서부지법 내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건을 주재하는 판사가 바뀌면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부착 명령 청구자(고영욱)는 만 13세, 17세 등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때, 또는 2회 이상 이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청구하면서 검찰은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검사는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주차장, 엘레베이터 등에 부착된 CCTV 영상을 고영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
아울러 검찰 측은 고영욱을 상대로 한 보호관찰소의 사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수 명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범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에는 신중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추가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위법성이 없으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고영욱 관련 3차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측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성년인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 있다"며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진행할 것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영욱 측은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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