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걸린 고영욱 공판, '전자발찌-증인 진술' 초점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3.12 18: 24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와 피해를 주장하는 증인들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장장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고영욱의 범행은 19세 미만 미성년에 대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는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조사자(고영욱)가 조사 당시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소녀들인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비록 일부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피해자 A양은 법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미성년자인 B, C양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변호인을 통한 진술 등으로 증인 출석이 대체됐다. 이후 A양에 대해 법원은 구인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먼저 B양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 파악도 안돼 바로 고소를 하지 않았다. 위력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고영욱)과 만나게 된 경위는 홍대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이 먼저 접근했으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건넸다. 헤어진 후 만나자고 바로 전화가 왔는데 거부했으나 이후 서너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C양은 "성형 안 한 귀여운 얼굴이라며 번호를 달라고 했다. 자신을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영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말을 하면서 강제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일관적으로 피해자로 지목된 3명의 미성년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반박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사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진행할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에 동의했다.
고영욱은 자신의 변호인 2명과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다소 지친 듯한 표정으로 착석한 그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며 입장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4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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