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700만 달러 벌금으로 마무리 됐다.
테크크런치, 엔가젯 등 외신들은 13일 “구글이 미국서 3년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달러(약 77억 원)를 확정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구글은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파기함과 동시에 미국 콜롬비아 37개 주에 총 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700만달러가 구글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37개 주로 합의금이 나눠지는 상황으로 실질적 보상은 얼마 되지 않는다. 테크크런치에 의하면 이번 조사를 주도한 8개 주가 52만 823달러(약 5억 7000만원)씩, 그 외의 주가 14만7000달러(약 1억6000만원)씩 받는 상황이다.

구글은 거리모습을 조사하는 차량(스트리트뷰 카)를 이용해 일부 보완되지 않은 무선인터넷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2010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구글은 2010년 구글이 이 자동차로 위치정보 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단 정보 수집은 3년간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그 이후 ‘실수로(mistakenly)’ 정보가 수집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구글 관계자는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들과 미국 감시단체들은 구글이 저지른 사생활 침해의 경중에 비해 합의금이 적다며 반발했지만, 이것이 최종 합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luckyluc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