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 시장과열 주도, 각각 31억·16억 원 과징금 "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3.14 14: 19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시정명령과 동시에 총 53.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 이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1.4억 원, 16.1억 원, 5.6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기 때문.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1월 18일에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에는 SKT가 KT 보다 위반율은 8.6% 위반 일수는 3일이 높았다. 올해 초(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KT가 SKT 보다 위반율은 7.2% 위반 일수는 4일 더 많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위반 주도사업자를 SKT와 KT 양사로 선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전 제재에 비하여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 후 역대 최고치이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하여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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