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과징금, 주도 사업자 제대로 반영 안 된 결과”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3.14 15: 50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 내린 ‘단말기 보조금 차별적으로 지급에 따른 이용자 부당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과 총 5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은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기간 중 번호이동 가입자 3만 8200여 건이 순감 했음에도,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결과는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방통위의 조사방법에 대해 “보조금의 투입시기와 규모, 페이백 등 불·편법 영업방식 등 시장의 실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식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1차 조사기간(2012년 12월 25일~31일)동안 시장과열 주도업자로 조사돼, 과징금 31.4억 원을 부과 받았다.  
KT도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KT 관계자는 “자사는 이동통신시장 황폐화 및 이용자 차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한 KT까지 시장과열 주도업체로 지목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KT는 2차 조사기간(2013년 1월 1일~7일)동안 시장과열 주도해 과징금 16.1억 원 처분을 받았다.
양사는 이번 처분에 대해 과징금의 규모를 떠나, 조사기간이 매우 짧았고 시장과열 업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방통위 조사에는 보다 정확한 주도 사업자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이번에 가장 적은 과징금을 받은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시장 규모에 비해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액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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