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프랑스 감독 레오스 카락스의 영화 '홀리모터스'의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급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영등위는 14일 "'홀리모터스'는 2013. 3. 11일 우리 위원회의 등급분류 회의에서 '표현에 있어 주제 및 내용의 이해도, 폭력성, 공포 등의 수위가 높고 특히 선정적 장면묘사의 경우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견으로 영화등급분류기준(시행일자 2012.8.18.) 제 6조 5항(제한상영가 기준) 2호 중 '성기 등을 구체적ㆍ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항목에 근거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관련된 장면은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지속적으로 노출된 장면으로, 일부 보도 언론에서 이 영화의 성기노출을 4초, 30초 등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는 1분 55초로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성기노출이 포함된 영화들이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으로 다르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는데, 지난해 총 117개 조항으로 개편한 현 등급분류 규정은 연령별 등급에 따라 신체 노출 정도와 선정성의 표현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라며 신체 노출과 관련한 규정을 밝혔다.

영등위에 따르면 ◆15세관람가=성적내용과 관련된 신체노출이 있으나, 특정부위가 선정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것(제6조3항2호가), ◆청소년관람불가=성적내용과 관련된 신체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제6조4항2호가), ◆제한상영가=성기 등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제6조5항2호나)이다.
이와 함께 "참고로, 일부 언론이 성기노출로 지적한 '남영동 1985'의 경우 성적 맥락이나 선정성과 관련 없이 순간적인 장면으로 처리되어 15세관람가 등급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예를 들었다.
또 "영화 '홀리모터스'가 칸 영화제 초청작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비법(제29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또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라도 각 나라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 시 그 나라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상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영화의 예술성, 작품성과 등급은 무관하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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