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유환이 출전정지?"...전북, 사후 징계에 '강력 반발'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3.03.14 17: 38

전북 현대가 소속 수비수 임유환(30)에게 내려진 사후 징계가 규정에 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4일 오전 "심판위원회에서 경기 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임유환에게 직접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전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열린 전북과 울산의 2라운드 경기서 임유환이 전반 32분 한상운의 돌파를 명백한 퇴장성 반칙으로 득점 기회를 방해했으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이 소식을 접한 전북은 연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사후 징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서는 이날 연맹의 발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전북의 한 관계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내린 징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큰 조직일 수록 절차와 합의가 중요한데, 한국을 대표하는 K리그에서 절차와 합의를 모두 거치지 않은 사항을 받아들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연맹도 "동영상 분석을 통한 사후 징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임유환에게 내려진 2경기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즌 개막을 앞두고 K리그 클래식 14개 구단 지도자와 심판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어 이번 시즌에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와 감면제도를 운영할 방침을 전달했다"고 이미 전달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문제는 간담회에서 전달된 사항에 대해 구단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북 관계자는 "지도자들과 심판위원회가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구단에서는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리그 전체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있다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어 모든 구단에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징계 결정은 정해진 과정을 무시한 채 연맹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임유환의 징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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