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공판이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 A양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 그가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양은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명의 피해자 중 유일한 성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측은 A양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부모의 만류로 A양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재판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A양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고영욱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애 감정을 가지고 성관계를 갖거나 위력을 동반한 추행 등은 일절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고영욱 측과 대립되는 부분.

현재 공판은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 요청됐을 경우 재판에 직접 참석해 진술해야 하지만 법원은 증인인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로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해 서면 또는 영상 진술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차 공판에서 피해자 B, C 양의 진술은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됐으며 아울러 재판 또한 비공개로 이뤄졌다.
기소 당시부터 네 번째 공판이 열리는 오늘까지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결 같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요지.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소를 취하했었으며 끝까지 법정 다툼을 벌일 뜻을 밝혔던 첫 번째 피해자는 올해 초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공판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를 취하했던 2명의 피해자가 현재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고영욱이 경찰, 검찰에 출두해 진술할 당시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전자발찌착용명령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plokm02@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