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박시후에 대해 서부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시후 측이 수사 과정과 결론에 불만을 제기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는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냥 박시후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박시후 측은 이와 관련해 사건이 알려진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경찰 조사에서 CCTV 내용과 약물조사 반응,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여론화를 차단했다며 “현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있었던 MBC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박시후 측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시후 측은 “MBC는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저희 변호인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약물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후 합의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시후 측은 또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의견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날 오전 박시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며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시후와 함께 고소당한 신인배우 K에게는 강제추행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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