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삼성, 애플 '텍스트 선택방식' 특허 침해" 판결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4.06 10: 26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투모바일,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들은 6일(한국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텍스트 선택하는 방식’을 포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ITC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다. ITC는 지난 3월 26일 예비판정을 내렸는데, 기밀에 부쳐지다 이제야 공개된 것.
이번에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된 특허는 특허번호 RE41922로 ‘컴퓨터 화면에서 이미지를 반투명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포함한 것이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이번에 침해됐다고 판정된 특허는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식’과 안드로이드 사진 갤러리서 보이는 반투명한 버튼이다”라고 밝혔다.
이 방식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뿐 아니라 넥서스 시리즈 등 삼성전자 모든 기기에 사용됐다. 침해사실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기기가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한편, ITC가 함께 심사했던 애플의 ‘기기가 마이크 단자에 꼽힌 기기를 인식하는’ 특허는 삼성전자의 침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예비 판결로 판사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은 바뀔 수도 있다. 최종 결정을 위한 심사는 8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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