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했다.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는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프로포폴 불법 및 상습 투약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투약 기록 중에는 피고인의 일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직접적인 공모의 대상이 환자가 될 수 없고 의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프로포폴 투약 등의 행위를 한 만큼 환자인 박시연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목적범위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승연과 장미인애 측 또한 “의사의 처방 아래 이뤄진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장미인애 측은 장미인애와 관련된 중거자료를 특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2주에 한 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jykw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