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3.04.09 16: 31

방송인 김용만(45)이 사설 스포츠 토토에 총 13억 원대 판돈을 걸고 상습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김용만 등 4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주도한 윤모(38)씨를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속칭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에 13억3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만은 경찰조사에서 박지성 등이 출전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지인들과 함께 보다가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권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재미삼아 도박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만은 1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배팅해 총 12억여 원을 ‘맞대기’에 쏟아 부었고 배팅한 금액과 배당금이 거의 일치해 따거나 잃은 판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용만은 지난달 21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jykwon@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