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실형+전자발찌' 선고 이유 세가지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3.04.10 11: 33

성 의식 왜곡..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 넘겨
재범 확률 중간 단계.. 성범죄 엄벌 중요
가수 고영욱이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판결을 받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연애감정'을 근거로 무죄이거나 형량이 매우 적을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으나, 법원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가볍지 않은 선고를 내려 이같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지호 판사는 세가지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성지호 판사는 "특히 첫 범행은 피해자와 첫 만남에서 이뤄진 것이나 다름 없다.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 간음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안에서 이뤄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봤다. 성지호 판사는 "피해자 강모양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피고인 권유에 따라 차에 탔고 중학생이라고 대답했다. 피고인이 키가 크고 몸매가 서구적이라고 해 14살이라고 말했다. 추행의 방법, 피고인 옷차림, 차내부 구체적 진술 등이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태권도 했다고 해서 손으로 눌러 보았다. 가슴이 커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지지는 않았다며 피해자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재범이 우려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두 명은 13살에 불과하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5차례 걸쳐 성폭력이 이뤄졌다.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벌였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이러한 범행을 했고,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또 저질렀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 왜곡돼 있고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지만 중간 구간에서 가장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존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 범죄를 엄벌해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 범죄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오히려 고영욱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사실상 방송활동 불가능해 보이는 점을 감안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입장이다.
고영욱은 2010년 13세 청소년 A 양을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하고 1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2010년 17세  청소년 B양을 위력으로 한 차례 추행한 혐의, 2012년 13세 청소년 C양을 위력으로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영욱은 이번 선고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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