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0년·징역 5년' 고영욱, 표정 어땠나 '침울'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4.10 10: 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이 징역 5년과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영욱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1심 선고 공판을 가졌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고영욱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두 손을 모은 자세를 유지했으며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않았다.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 성지호 판사는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작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사실상 방송활동 불가능해 보이는 점을 오히려 감안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이 판단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중생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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