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선고 '충격'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3.04.10 11: 07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고영욱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성지호 판사)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다. 징역 5년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정보 명령도 함께 떨어졌다.
이로써 고영욱은 사상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그간 성폭력이나 강간에 연루된 남자 연예인들은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대다수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그러나 고영욱은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받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입증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이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알렸다. 
단, 고영욱이 이번 선고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중생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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