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이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영욱 측은 이와 관련해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영욱이 이번 선고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작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동시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사실상 방송활동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감안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총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간음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존엄을 지켜줘야 하는 국가의 의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책임을 물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중생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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