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 유리하다더니, 대박 반전! 왜?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4.10 11: 48

고영욱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을 동원해 간음 및 성추행을 한 혐의가 무겁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성지호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303호 법정에서 열린 고영욱 관련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작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고영욱 측은 첫 공판부터 연애 감정을 기초로 한 만남이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지난해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2명이 이를 취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고영욱은 자신을 상대로 최초로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가 올해 초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고영욱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부분을 고려, 최선의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고영욱 측 변호인도 “최초 수사 진행 과정을 고려해보면 주변에서 다른 고소인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2년 전에 있었던 피해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관계를 가진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강제성이 동원돼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예상에 완전히 빗나가는 강수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또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 왜곡돼 있고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 등의 이유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고영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사실상 방송활동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오히려 무거운 형량은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고영욱은 2010년 13세 청소년 A 양을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하고 1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2010년 17세  청소년 B양을 위력으로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2년 말 13세 청소년 C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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