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일 가수 고영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10년 간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지호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작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범행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존엄을 지켜주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미성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전인격적인 장애가 될 수 있고 국가 전체의 손실로 귀결되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 범죄를 엄벌해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 범죄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영욱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갖는지는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막연한 호기심,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이런 범죄 형태로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첫 공판부터 성적인 행위에 강제성이 동원됐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상황.
고영욱 측은 “최초 수사 진행 과정을 고려해보면 주변에서 다른 고소인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2년 전에 있었던 피해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관계를 가진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강제성이 동원돼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해왔다.
고영욱은 이번 선고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13세 청소년 A 양을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하고 1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2010년 17세 청소년 B양을 위력으로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2년 말 13세 청소년 C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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