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이는 영구 퇴출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에 징역 5년과 공개정보 7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사실상 방송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을 오히려 감안했다는 판결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영욱은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방송국에 출연이 규제 된 상태. MBC는 방송 3사 중 가장 앞서 지난해 5월 16일 고영욱의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으며 KBS도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출연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고영욱에 대해 출연 규제를 했고 SBS 심의부는 고영욱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박시후의 강간 혐의 수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출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과는 상반된다. 이와 관련해 MBC 심의국은 10일 OSEN에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법의 판결이 나온 후에 출연 금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고영욱의 경우는 사안 자체가 미성년 강간 혐의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던 지난 해 이미 출연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MBC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부장급 간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출연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출연금지가 된 연예인이 다시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지해제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출연금지 제재를 받고 있는 고영욱도 마찬가지다. 심의국의 관계자는 “드라마, 예능국이 해당 연예인에 대한 출연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출연금지해제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서 “해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당 연예인의 출연 금지 해제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KBS 측도 “고영욱의 출연이 방송출연자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돼있는 상태지만 본인이나 제3자가 규제를 풀 사유가 있으면 항소 신청을 하면 된다. 심의에서 통과되면 방송에 다시 나올 수 있다. 법 또한 개정되기 때문에 ‘영구’ 규제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SBS 측 또한 “물의 있는 사람의 출연이 제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결정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실형을 받은 사람은 방송에 출연 할 수 없다. 상식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13세 청소년 A 양을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하고 1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2010년 17세 청소년 B양을 위력으로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2년 말 13세 청소년 C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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