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영욱은 미결수..교도소 논의는 이르다”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3.04.12 09: 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고영욱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 이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12일 오전 OSEN에 이 같이 말하며 “고영욱 측의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영욱은 현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재판이 확정된 후 교도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고영욱이 이감될 교도소를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고영욱이 1심이 확정될 경우 남부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보도, 룰라의 멤버 신정환이 있던 곳에 고영욱도 수감되며 이들의 악연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13세 청소년 A 양을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하고 1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2010년 17세 청소년 B양을 위력으로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2년 말 13세 청소년 C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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