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이에 불복,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오전 OSEN과 통화에서 "판결 직후인 10일 고영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고영욱이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동시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사실상 방송활동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감안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중생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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