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에 대해 항소하기로 한 고영욱의 선택은 향후 그의 거취에 독이될까, 득이될까.
고영욱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이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항소 이후 2심 판결에서 고영욱의 주장대로 무죄가 입증될지 혹은 1심의 판결과 변함없이 중형이 내려질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다.

고영욱은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비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등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1심에 앞서 일각에서는 고영욱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최선의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내다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러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중형 판결을 내리며 고영욱 사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법원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고영욱의 사건이 2심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1심과 같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크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비난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고영욱의 항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같다", "빨리 뉘우치길", "왕년에 정말 인기있었는데 안타깝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게 이미지상 더 좋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13세 청소년 A 양을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하고 1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2010년 17세 청소년 B양을 위력으로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2년 말 13세 청소년 C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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