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소속사, 4억 손배소 “초상권 침해 우려”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3.04.16 14: 49

배우 정준호의 소속사가 정준호의 고향 후배를 상대로 모 웨딩홀 광고 모델료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준호의 소속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A 씨 등을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6일 소속사에 따르면 정준호는 고향 후배인 A 씨를 돕기 위해 광고 모델로 나섰지만 사전에 약속한 모델 사용료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관계자는 OSEN에 "소속사 차원에서 정준호 씨의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보도와 같이 정준호 본인이 직접 제기한 건 아니다. 소속사 차원의 행동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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