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맨' 뮤비, 왜 SBS 되고 KBS 안될까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3.04.18 14: 12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Gentleman)' 뮤직비디오에 대해 지상파 3사가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고 있어 시청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전세계 각국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최단기간 1억뷰를 돌파한 월드스타 싸이의 신곡 뮤직 비디오에 대해 오히려 K팝 본고장 한국의 지상파 TV가 '방송 불가' 판정으로 딴죽 걸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S가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가운데 SBS는 12세 연령 등급으로 '젠틀맨' 심의를 통과시켰다. MBC는 현재 방송여부를 두고 심의에 한창이다.
KBS측 관계자는 방송불가 판정의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 초입에 등장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KBS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훼손 장면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하면 재심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G측은 "공영 방송으로서 엄격한 잣대를 드리대는 입장을 이해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다"면서 "어찌됐건 뮤비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억지 편집으로 재심의 신청은 절대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S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BS는 싸이 측에서 풀버전 대신 신청한 1분19초 분량의 뮤직비디오를 12세 신청 등급을 붙여 방송에 내보낸다. 이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버전으로 다소 수위가 높다고 지적돼 온 장면과 PPL을 덜어내 편집했다.
MBC는 현재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심의 중으로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MBC 측 관계자는“지난 15일 심의신청이 들어와 현재 심의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와 현직 PD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뮤직비디오 심의를 하고 있다. 보통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밝혔다.
한편,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지난 12일 공개된 이후 유튜브 사상 최단기간에 조회수 1억뷰를 달성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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