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이순신 장군 희화한 ‘최고다 이순신’에 경고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3.04.19 17: 09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에 휘말렸던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특정 병원과 협찬주(제과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고, 이순신 장군을 희화한 ‘최고다 이순신에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고다 이순신’ 첫 회에서는 면접을 보는 이순신(아이유 분)에 면접관이 “우리 회사 말고, 해경에 지원해서 독도나 지키는 게 어때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신준호(조정석 분)의 “이순신이 백 원짜리지, 그럼 천 원짜리냐?” 등의 발언이 등장했다.

특히 이와 같은 대사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논란을 자아냈고,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부분과 함께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고다 이순신’이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간판과 의사 가운, 협찬주(제과업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 협찬주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수차례 노출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위반이라 의견을 모으고, 이순신 장군을 희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적용,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협찬주(커피숍)의 로고를 일부 변경한 간판, 유사한 매장 인테리어, 메뉴가 인쇄된 포스터를 매회 노출하고, 또 다른 협찬주(OO공사)의 CI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수차례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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