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얼굴을 가리고 싶어'
OSEN 백승철 기자
발행 2013.04.22 10: 33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애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은 지난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투약 기록 중에는 피고인의 일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직접적인 공모의 대상이 환자가 될 수 없고 의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프로포폴 투약 등의 행위를 한 만큼 환자인 박시연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목적범위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승연과 장미인애 측 또한 “의사의 처방 아래 이뤄진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장미인애 측은 장미인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특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 bai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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