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지난 공판에 이어 3파 공판에서도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전면 부인햇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지금까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의 처방 하에 시술한 것이며, 의존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의료 혹은 미용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고의는 없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본인이 시술을 받으러 가지 않은 날짜에도 투약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들이 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불법 투약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의사의 처방 아래 척추와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또한 “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서 투약했으며 프로포폴 의존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진료기록부 외에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이 존재한다. 이 수첩에는 구체적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과 횟수가 적혀 있으며, 이를 작성한 간호조무사를 상세히 심문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 부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다음 4차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20~30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5월 6일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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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 baik@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