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檢, 진료수첩-증인 채택..재판 향방 가를까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3.04.22 12: 13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3차 공판에서 약물 의존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열릴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할 잔료기록수첩과 간호조무사들의 증언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지금까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4차 공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 혹은 메모지 사본을 제출하고,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신청하며 세 사람과 반대되는 의견을 폈다.
검찰 측은 이날 “진료기록부 외에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이 존재한다”며 “이 수첩에는 구체적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과 횟수가 적혀 있다. 이를 작성한 간호조무사들을 상대로 상세히 심문한바 있기에 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 부동의했다.
또한 검찰 측은 오는 6일 열릴 4차 공판에서 간호조무사, 의사 등 약 20~30명 가량의 증인들을 채택해 달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는 오전 오후에 나뉘어 꽤 긴 시간동안의 증인 심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승연 측 변호인은 대한의사협회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채판부는 이를 철회했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다음 4차 공판은 오는 5월 6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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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 bai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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