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여배우 “의사 처방” vs 檢 “투약기록 누락 존재”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3.04.22 12: 45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3차 공판에서는 의사의 처방 하에 투약한 것이라는 여배우 3인의 주장과 진료기록에 남아있는 투약 내역 이외에도 누락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지금까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사들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외에도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진료기록수첩과 메모지에 누락된 기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언제부터 투약했냐가 중요하기에 의존성 내지 목적성 투여에 대한 고의 입증에 대해서는 각 환자별 전체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박시연의 경우 일부 수첩에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만 존재한다. 누락된 기록과 일치하는 메모지가 있다"며 메모지 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맞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메모지 사본이 가지는 증거 능력에 대해 부동의했다.
또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됐던 공판에서와 변함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모두 의사의 처방 하에 투약했으며,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다음 4차 공판은 20~30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5월 6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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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 bai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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