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 해야 가능해진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04.23 11: 30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까다로워진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용자 피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23일 오전,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 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 구성 주체들은 이날 발족식(사진)에서 스미싱 피해 현황, 피해에 대한 이용자 구제 진행현황 및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추진 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보다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계의 공동 노력을 결의했다.

통신사나 게임사 등을 통한 스미싱 피해는 지난 1월 8,197건이 발생했던 것이 3월에는 1,095건으로, 4월에는 3월의 약 25% 가량으로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스미싱 피해자들은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에 대해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5월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시 추가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킹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 미래부 박윤현 국장은 “보다 안전한 결제환경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하는 것이 통신과금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래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0c@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