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만 47차례'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 2년 선고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4.24 15: 15

'돌아온 피겨여왕' 김연아(23)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39)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에 대해 "최 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47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입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가 모 맥주 제조업체 TV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연아의 소속사에 "김연아가 맥주 광고에 출연할 경우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수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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