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자가 이통통신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내는 미납금액을 분할납부 할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5월 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고,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되는데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통 3사와 협의하여,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시에는 3개월 안에 연체금의 50%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체자들의 발ㆍ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는 2주~3주) 제공하기로 했다.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약 4만 3000명으로 파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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