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박시후가 시민단체로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 당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지난달 30일 박시후와 신인배우 K,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푸르메 정강찬 대표 변호사와, 김도경, 신동원 변호사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이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A씨가 K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은 물론 그 가족 휴대전화번호까지 계획적으로 노출한 사실은 단순 비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또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마치 경찰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며 국립 경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어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은 배우와 변호사인 각기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시후 측은 지난 3월 무혐의를 주장하며 그 증거로 A씨와 K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A 씨 측 실명과 번호가 노출됐다가 이를 긴급히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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