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함부로 페이스페인팅 했다간…유해금속 다량 검출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5.03 12: 00

어린이날 행사에 빠지지 않는 행사가 페이스페인팅이다. 그러나 유해금속인 바륨을 다량 함유한 페이스페인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스페인트 1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최대 4325ppm의 바륨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ㆍ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ㆍ심전도 이상․혈압상승․근육마비ㆍ신경계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금속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바륨이 검출될 제품은 럭키 아트가 제조한 ‘페이스페인트 스틱 푸쉬업’으로 적색에서 4325ppm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한국 업체인 컬러뱅크 비비드에서 제조한 페이스페인팅 제품 2종에서도 500ppm이 넘는 바륨이 검출됐다.
또 조사결과, 화장품법에 따라 페이스페인팅 제품 중 품질표시를 한 제품이 한 제품도 없었다. 페이스페인트는 색조화장품에 해당되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포장에 원료 전성분ㆍ사용기한ㆍ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오히려 국내산 5개 제품은 엉뚱하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입 2개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3개 색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페이스페인트를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해 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유해금속이 검출된 페이스페인트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 ▴유통제품의 표시관리 강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페이스페인팅 제품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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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륨이 검출된 럭키아트 제품 2종. /한국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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