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머니를 펼치고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한 이승기(25, 전북 현대). 주심은 제대로 규정을 적용했다. 오심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심의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열린 FC 서울과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후반 8분 선제골을 넣었다. 하지만 이승기는 웃지 못했다. 경고가 하나 있던 이승기는 세리머니 과정에서 유니폼 상의를 머리까지 끌어올린 탓에 경고를 하나 더 받아 퇴장을 당했다. 다행히 전북이 서울을 1-0으로 이긴 덕분에 이승기는 경기 후 그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승기의 퇴장은 제대로 된 판정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득점을 축하하기 위해 주변 담장에 올라가거나, 상의를 벗거나 혹은 상의로 머리를 덮는 경우, 복면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머리 혹은 얼굴을 덮을 때에도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파비오 전북 감독 대행도 이승기의 세리머니 과정에서 나온 경고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경기 중에 항의를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승기가 받은 두 번째 경고가 아닌 첫 번째 받은 경고에 대한 항의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승기에 대해서는 칼 같았던 판정이지만 아쉬움도 존재했다. 놓친 장면도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반 27분 서울의 데얀은 좋은 득점 기회를 놓치자 골대 뒤에 있던 광고판을 걷어 찼다. 이 또한 이승기의 세리머니처럼 경고를 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난폭한 행위는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경기장 시설물 혹은 기물을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는 선수와 팀에 제재금 2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데얀은 경고를 받지 않았다.
분명 이승기의 세리머니에 대한 경고 판정은 논란이 될 요소가 없다. 제대로 판정을 내렸고, 마땅히 경고를 받아야 할 행동이었다. 그러나 규정을 거스른 데얀의 거친 행위를 놓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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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