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서 국선 변호인 선임? "사선 가능성 有"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5.07 14: 16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대에 오른 방송인 고영욱(37)이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일 해당 사건에 재판부에서 고영욱에 국선 변호인 선정이 자동적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 사선 변호인 선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은 6일 국선 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 이에 해당 변호인 측에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발송된 상황. 이로 인해 고영욱의 구속 기간은 갱신됐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고영욱이 ‘사선 변호인 선임을 포기했다’거나 ‘변호인이 고영욱 사건을 포기했다’로 판단하는 건 속단이다. 재판부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선 변호인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이라는 게 복수의 법률 전문 변호사들의 견해다.

한 법률 전문 변호사는 이날 OSEN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고영욱이 사선 변호사 선임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재판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 항소한 상황인 만큼 현재 변호인을 물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만간 사선 변호임을 선임할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고영욱은 앞서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새빛 측 변호인이 손을 떼면서 한 차례 국선 변호인이 자동 선임되기도 했지만, 일주일 뒤 고우 로펌 변호인으로 교체된 바 있다.
고영욱은 지난 4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로 진행된 1심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단정 짓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연예인 지망생 A양(당시 18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양과 C양이 추가 고소해 병합 수사됐다.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던 도중 D양의 성추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결국 B양·C양·D양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다만 최초 고소자 A양에 대한 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B양·C양은 수사과정에서 고영욱 측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양이 검찰의 요청에 의한 구인장발부로 법정 증인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바 있으며, 지난달 14일 피해자 지인 박모씨의 탄원서, 4월 2일 이모씨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돼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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