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과 항소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던 방송인 고영욱(37)이 1심 공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고우로펌 변호인 측과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항소심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은 지난 6일 결정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아 진행했던 고우로펌 변호인 측을 재선임했다. 공판일자는 현재 미정이지만, 변호인 측과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형량 감량을 얻어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앞서 고영욱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내용이 여러 매체를 보도되며 일부에서는 ‘변호인이 고영욱 사건을 포기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영욱이 포기했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결국 흔히 항소나 상고과정에서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률 전문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고영욱은 재판 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해 항소한 만큼 변호인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변론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선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연예인 지망생 A양(당시 18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양과 C양이 추가 고소해 병합 수사됐다.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던 도중 D양의 성추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결국 B양·C양·D양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다만 최초 고소자 A양에 대한 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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