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측 "전 소속사 대표 고소 취하 안한 이유는.."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3.05.10 15: 42

연예인 지망생 A씨에 대해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던 배우 박시후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관련 사건이 일단락된 가운데, 앞서 박시후가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와 A씨의 지인 B씨에 대해 제기한 고소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시후 측 역시 같은날 A씨를 상대로 낸 무고 등에 관한 고소 건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양측의 고소 공방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박시후 측은 전 소속사 대표를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하며 A, B씨와 함께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A씨와 달리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10일 OSEN에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고소건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게 없다”며 “추후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푸르메 측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박시후의 법무대리인으로서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 또한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 건 검찰의 발표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준강간 및 강간치상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83일 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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