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박시후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방송 복귀 가능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10일 오후 성폭행 혐의로 박시후를 고소한 A씨가 지난 9일 고소 취소장을 제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박시후의 복귀를 얘기하기는 이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10일 OSEN에 "지금 박시후의 복귀에 대해 언급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이라며 "만약 드라마국 등에서 박시후를 캐스팅하기 위해 요청이 오면 출연자 심의를 거쳐 결론이 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앞으로 여론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불기소 처분 됐다고는 하나 박시후가 대중에게 실망을 준만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박시후의 방송 복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당했고, 준강간 및 강간치상이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당시 박시후와 동석한 후배 K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시후는 A양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A씨와 B씨,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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